
작년여름 유튜브와 뮬에 Fourplay-Journey를 내맘대로 편곡해서 연주한걸 올렸었는데
유튜브에 악보 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시간나면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6개월동안 잊어먹고 있다가
왜 안주냐는 항의에 의해 결국 급하게 만들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올리는 동영상마다 악보를 다 만들어 주지 않으면...안되게 생겼습니다.
내가 무슨 티슈히메도 아니고.......
(네이버 연관검색어 캐안습 ㅠㅠ 티슈히메 지못미 ㅠㅠㅠㅠ
ㅁㄴㅇㄴㅁㅇㅁㄻㄴㄹㅇㄹㅇㄴㅀㅇㄶㄴㅁㅇ라라알ㅇ나힣ㅀㄹ허ㅏ할허ㅏㅀ라허라ㅓㅇ롱롱ㄹㅇㅎ오ㅗ어엉)
이 곡은 포플레이 원곡을 그대로 카피한 것입니다. 어레인지 같은거 없습니다.
Nathan East의 여유있지만 참으로 어이없는 플레이를 체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Journey.pdf
추기들)
지금 해야 할 일
1) 저작권협회에 작품신고하기 - 완료
2) 니코동 매뉴얼 만들기
3) 아는형님 노래 편곡하기 - 완료
4) 머그컵 디자인하기 - 완료
5) 에사프로젝트 사랑은전쟁 독촉(?)하기 - 아스라다님은 이글을 봅니다
6) OrientaleXpress공연실황 믹싱및 마스터링하기 - 완료
앞으로 해야 할 일
1) 소녀시대 신곡 언제 나오나 계속 예의 주시하기
2) 카라 신곡 언제 나오나 계속 예의 주시하기
3) 애프터스쿨 신곡 언제 나오나 계속 예의 주시하기




덧글
김현모, 여장시대가 떡하니 있군요... 지못미 ㅠㅠ
스쿨락버젼도 있으니 카라는 다음 곡이 나올때 까지 기다려 볼랍니다 ㅎㅎㅎㅎㅎ
그런데 누가 만약 이 악보를 가져다가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그 사람이 즉 발행인이 되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고, 원작자의 사용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발행인이 KOMCA(한국음악저작권협회-일본음악과 외국음악도 체결이 되어 있으므로 관리 대상입니다)에 신고 해야 하고, 사용승인도 원작자에게 별도로 받아 와야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국내 음악 교재들에 사용되는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기성곡들은 전부 원작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발행되는 것들이며, 원작자가 승인 안해주면 못씁니다. 하지만 인세가 원작자에게 가므로 이런 경우는 원작자가 마다 할 이유는 없죠.
만약 예를 들어(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제 연주 동영상을 DVD로 만들어 코믹월드 같은 곳에서 돈을 받고 판매한다 하면 저도 KOMCA를 통해 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인지를 붙여서 판매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이게 2차 창작물이라 해도 엄연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예전의 일본에는 개인이나 동호회 단체가 다른 밴드의 곡을 카피해서 연주한 것을 인터넷에 업로드 하려 해도(영리 목적이 아니라 해도)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니코니코 동화 등의 UCC 업체 자체가 이미 JASRAC과 업무체결이 되어 있으므로 그 안에서는 용인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미 판매중인 CD나 DVD, 또는 뮤직비디오나 악보 등의 컨텐츠를 그대로 올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저작권 크리가 발생합니다.
혹시 틀린 내용 있으면 누구라도 딴지 걸어 주세요....
언제나 응원하고있습니다..^^ 힘내세요 ㅋㅋ
2009/02/24 17:05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2009/02/25 05:09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